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선 (문단 편집) == 3[[選]] == 3차례 뽑혔다는 뜻이다. 첫 번째는 [[초선(동음이의어)#初選|초선]]이며, 두 번째는 [[재선#두 번째로 당선됨|재선]]이다. 3선부터는 계속 3선, 4선 식으로 숫자만 늘어난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가원수의 연임 제한을 2선에 두는지라 어느 한 지도자가 [[고인 물은 썩는다|3선 이상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논란]]을 낳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 [[3선 개헌]]은 독재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 3선을 시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전까지 미국에서 대통령이 3선 이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른 관습이었지 명문화된 법은 없던 지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임기중에 사망하였지만 4연임을 하였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12년]]에 3선 시도를 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두 대통령 또한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헌법의 3연임을 우회하여 2012년 3선을 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할 때에도 국내외에서 독재 우려로 갖은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독재 체제를 옹립시켰고.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경우는 3선 이상인 경우 중진급으로 대접받는다. 3선만 돼도 중진으로 대접받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3선은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다.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어 임기 4년이 무조건 보장되고 혈연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엄격해서 지역구 세습하면 욕 먹기 딱 좋은 덕분에 일명 '고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서 최다선이라도 겨우(?) 9선이지만, 일본 중의원은 국회해산권이 합법이라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고 혈연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 열광하는 분위기라 지역구 세습도 활발하고 고인물도 많기 때문에 10선 이상도 부지기수다. 한국은 5선에 등극하면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지만, 일본에서 5선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려면 [[고이즈미 신지로]]처럼 총리의 아들, 손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후쿠다 야스오]]는 총리치고는 비교적 낮은 6선 시절에, [[아베 신조]]는 그보다도 낮은 5선 시절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정치 명문가 태생이라 가문의 후광으로 될 수 있었다.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이자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의 아들이다. 미국의 경우 3선 상원의원부터 중진의원 취급이지만 3선 하원의원은 초선이나 다름이 없는 대우를 받는다.[* 상원은 임기가 6년, 하원은 2년이다. 즉 상원 3선은 18년간 의회에 재직했다는 뜻이므로 한국의 4~5선에 해당하나, 하원 3선은 겨우 6년간 의회에 재직했다는 뜻으로 한국의 초~재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뽑히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은 특정 지역 내에서 '3선 연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3연속으로 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을 경우 3선 연임을 한 지역의 다음 지선에 출마할 수가 없고, 정 재출마를 하고 싶다면 다다음 지선을 기약해야 한다. 단,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의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우는 [[홍준표]]([[경남지사]], [[대구시장]]) 단 1명밖에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는 유목민 타입의 정치인보다는 한 지역에 다이묘 수준으로 눌러앉은 정주민 타입의 정치인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구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번 어떤 곳에 당선되면 그 정치인에게는 그곳이 그대로 주무대가 되어 다른 곳으로 굳이 연고를 옮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시가 최초의 민선 4선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 [[오세훈]]이다. 따라서 오세훈은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4선을 할 정도로 그 지역에 뿌리를 깊게 내린 반면 홍준표는 2곳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할 정도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다는 뜻이므로 둘은 정치 터전을 닦아온 경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무난히 당선이 되려면 대선주자급의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선주자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체급을 높여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로 기초자지단체장 226명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장 본인이 사는 인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의 [[토호]]세력인데.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정경유착]]이 심해질 수 있기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