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관직 (문단 편집) === 수상급 === * [[상국]](相國):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부르는 최고의 관직. 황제의 옆에서도 칼을 들고 무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본래의 뜻은 [[수상|재상]]을 말하는 것이나, 승상보다 지위가 더 높으며 특별할 경우에만 임명된다. 사실 [[소하]]와 [[조참]] 등 몇몇 사람들(5명 이내)이 돌려가면서 임명되는 전설의 관직이었고 제후국의 국왕보다 높고 황제, 황후 다음 황태자와 동급이란 의견도 있을정도로, 너무 높은 직책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반쯤 [[영구결번]]처럼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후한시대의 실력자 [[동탁]]이 [[헌제]]를 협박해서 임명된 관직이다. 그리고 [[촉한]]에서도 황제 [[유비]]가 [[붕어]]한 뒤, 황제의 유언으로 승상 [[제갈량]]에게 상국 직위를 부여했으며 [[조위]] 역시 부친 [[사마의]]와 형 [[사마사]]에 이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며 [[서진]]의 태조인 [[사마소]]가 진공, 구석과 함께 조모로부터 상국 지위를 하사 받았으며 아들 [[사마염]]이 조위를 멸하고 조환에게서 황위를 선양 받을때 까지 연임되어졌다. * [[승상]](丞相):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국가 최고의 관직. [[진나라]] 때 설치하여 상국(相國)이라 불러 존칭했다. [[한나라]] 초에는 조정과 왕국에 각각 승상을 두었는데 왕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相)이라고만 칭했다. 현대의 국무총리. [[한무제|무제(武帝)]] 때는 황권의 강화를 위해 내조(內趙)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이 승상부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기도 하였다. 후한 말기에 승상 제도가 폐지되어 대사도(사도)가 임시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승상을 두기도 했다. 삼국지에서 승상 벼슬을 받은 사람은 [[조조]], [[육손]], [[제갈량]] 등이 있다. * 장사(長史): 진한(秦漢) 때 승상(丞相) 및 태위(太尉)의 속관으로 둔 관직. 또 이와는 별도로 진나라 때의 지방관으로서 군수의 속관으로 이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는 변경에 있는 군의 군승(軍丞, 부군수격)으로 이 직위를 두었다. 제갈량이 승상일 때 [[양의]]가 맡았다. 승상부 내의 다음과 같은 조를 관할한다. 각 조는 비이백석의 속관을 거느린다. * 서조(西曹): 부(府)의 사(史)를 서용(署用)하는 일을 주관한다. 부의 인사담당관. * 동조(東曹): 2천 석(二千石, 관질이 2천 석에 해당하는 고위관리; 군郡의 태수) 장리(長吏)의 천제(遷除, 승진임용) 및 군리(軍吏, 군대의 관리)를 주관한다. 이천 석 이하의 관리의 인사담당관. * 호조(戶曹): 민호(民戶), 사사(祠祀, [[제사]]), 농상(農桑, [[농사]]와 누에치기)을 주관한다. * 주조(奏曹): 주의(奏議, 상주하여 의논함, 상소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사조(辭曹): 사송(辭訟, [[소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법조(法曹): 우역(郵驛, [[역참]])과 과정(科程, 법규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위조(尉曹): 졸도(卒徒, 군졸)와 전운(轉運, 물자운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적조(賊曹): [[도적]](盜賊)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결조(決曹): 죄법(罪法, [[형벌]])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병조(兵曹): 병(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금조(金曹): 화폐(貨幣), [[소금]](鹽), 철(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창조(倉曹): 창곡(倉穀, [[창고]]의 [[곡식]])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황합주부(黃閤主簿): 여러 사무를 기록하며 살핀다. * 녹상서사(錄尙書事): 궁정의 문서를 맡던 관직으로 [[후한]] [[장제(후한)|장제]](章帝) 때 태부(太傅)와 태위(太尉)에게 이 직무를 겸하게 하여 시작된 관직이다. 화제(和帝) 이후 상설 기관이 되고, 그 관위(官位)는 삼공(三公) 위에 있었다. 즉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를 대신하여 집정하고 재상직을 겸하였다. 현대의 내각총리(內閣總理)와 같은 직책이다. 중상시 [[건석]]을 제거하고 [[하태후]]가 [[하진]]에게 내린 벼슬이며, [[비의]] 사후 [[강유]]가 이 자리에 있었다. 다른 말로 영상서사, 평상서사, 성상서사 등이 있다. * 대사마(大司馬) 본래 삼공의 하나로 진~전한부터 존재했으며 [[태위]](太尉)와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나란히 대사마가 내려져 장군호의 앞에 붙게 되면서 탄생한 관직으로 엄연히 기원이 다르다. 이후 [[한선제|선제]] 시기 최고 [[권신]]이었던 [[외척보정|대사마 대장군]] [[곽광]]이 죽으면서 아들 곽현이 뒤를 이으면서 곽씨 일가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의 노력으로 앞에 대장군을 분리해 수여해 [[군령권|병권]]을 빼았기도 하였으나 전한대에는 외척보정의 공식 직함이 대사마 + X장군(고위무관직) (+ 영상서사)의 형태로 최고 권력자들의 관직이었다. 이후 후한 시기, 다시 [[사마]]가 [[태위]]로 바뀌고 삼공 직위의 권력 축소밑 외척보정들 역시 직함에 대사마를 제외하였지만 [[후한]] 말, [[유우(삼국지)|유우]]가 대사마에 임명되면서 태위와 별도로 존재하게 되고 [[이각]]이 잠시나마 대사마에 임명되며 [[승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추게 된다. 헌제가 손책에게 내리려다가 조조의 반대로 무산된 관직이며 좌장군에 이어 한중왕이 되기전 [[유비]]의 최종 관직이기도 했다. 이후 후한이 몰락하고 [[조위]]시기 [[조인]], [[조휴]], [[조진]] 등 당대 최고 [[재상]]들이 대장군을 거쳐 대사마에 임명되면서 대사마는 군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장군처럼 병력을 통솔하며 전쟁을 치를 권한도 갖는 등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장군과 삼공의 상위에 존재했고, [[촉한]]의 [[상국]] [[제갈량]]이 죽고 뒤를 이은 최고 재상 [[장완]]의 최종 관직이 대사마였으며 [[동오]]의 마지막 군권1인자인 [[육항]]의 관직 역시 대사마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