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관직 (문단 편집) == 과거, 천거직 == * 수재(秀才): 과거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 [[조선]]조의 진사에 해당한다. 다시 제2단계인 과거에 통과하면 거인(擧人)이라 했다. 전한(前漢) 때부터 각지방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군태수(郡太守)가 관리후보로 조정에 추천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수재라고 했다. 후한(後漢) 때에는 광무제의 이름이 수(秀)였기 때문에 이 글자를 피해 무재(茂才)라고 했다. 문관 임용제도가 확립된 명나라 이후부터 첫 단계의 과거에 합격하면 부(府)나 주(州), 현(縣)의 학생원(學生員)이 될 자격과 함께 다음 단계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들을 수재라고 했다. 그러나 후한 당시에는 뒤에 나오는 효렴(孝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재는 빛을 잃고 있었다. 유비가 [[원담]]을 무재로 천거한 적이 있다. * 효렴(孝廉): 효도와 청렴한 사람을 지방관이 추천하여 벼슬길에 나선 사람을 말한다. 한나라 무제 때 시작된 제도였으나, [[명나라]] 이후에는 과거에서 천거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광무제 때 상서랑(尙書郞)의 결원이 생기면 효렴에서 보충하였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관직이었던 게 효렴은 태수가 1개월에 1명씩 천거할 권한이 있었는데 자기가 효렴으로 천거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연대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조조]] 나이 20세에 오른 관직. 무제기에는 [[한수(삼국지)|한수]]의 부친이 조조와 같은 해에 효렴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조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보면 된다. 다만 조조는 당대 최고의 환관인 [[조등]]의 의붓 손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맥으로 얽히고 섥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다. [[손견]]은 장사태수가 되자 [[환계]]를 효렴으로 천거했는데 훗날 손견이 사망하자 환계는 자신을 효렴으로 천거해 준 손견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유표의 진영에 찾아가서 손견의 영구를 되찾아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