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치사 범죄|-치사]]'와 본 죄의 비교 === 대한민국 형사 체계에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범죄를 구별한다. 외국에서는 다른 체계를 적용하며 살인 자체도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하단의 '고살과 모살' 문단을 참조할 것 ||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과실치사죄]] 및 그 특별법들[* 예컨대 운전자가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이다.]) || || {{{#fff '''작은 부분의 고의만 있었으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br]([[결과적 가중범|{{{#fff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fff 상해치사}}}]], [[강간치사|{{{#fff 강간치사}}}]], [[강도치사|{{{#fff 강도치사}}}]], [[위험운전치사상죄|{{{#fff 위험운전치사}}}]] 등[* 각각 상해의 고의, 강간의 고의, 강도의 고의, 위험한 운전의 고의는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을 때에 해당한다. 만약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으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혹은 본 문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bc002d> {{{#fff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살인죄 및 위 문단들에서 설명한 죄책들)}}} ||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치사 범죄]]'(주황색)와 본 문서의 살인죄(빨간색)은 엄연히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아도 '''강간, 강도, 상해, 폭행, 위험운전의 고의(또는 미필적고의)의 입증'''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게 되지만, 후자의 범죄들은 검사가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 포함)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축소 사실인 주황색 부분의 범죄만 유죄를 받기도 한다. 두 번째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 시효가 폐지된 것도 빨간색 부분에 한정된다. 이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이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그 축소사실인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즉, 주황색 부분인 상해치사죄로 판단되는 것인데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기에 피고인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강간살인인지 강간치사인지가 문제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치사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가운데 부분의 결과적 가중범들에 대해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느냐며 검사와 판사를 비판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