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객체의 시기 ==== 다만 '사람'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수정란이 생물학적 사람의 출발인 것은 자명한 것인데, 가령 수정란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혹은 좀 더 자라 배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태아를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연분만의 경우''' 시기에 있어 학설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이 진통설(분만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다.]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81도2621]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진통설을 준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진통설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005도3832] 피하지방절개설, 자궁절개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제왕절개수술 중의 태아를 살해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