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안전보건법 (문단 편집) == 체제 ==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는 아래와 같다. || 제1장 || 총칙 || 제1조 ~ 제13조 || || 제2장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4조 ~ 제28조 ||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제29조 ~ 제33조 || || 제4장 ||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 ~ 제57조 || || 제5장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 ~ 제79조 || || 제6장 ||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조치 || 제80조 ~ 제103조 || || 제7장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04조 ~ 제124조 || || 제8장 || 근로자 보건관리 || 제125조 ~ 제141조 || || 제9장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142조 ~ 제154조 || || 제10장 || [[근로감독관]] || 제155조 ~ 제157조 || || 제11장 || 보칙 || 제158조 ~ 제166조의2 || || 제12장 || 벌칙 || 제167조 ~ 제175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