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단지 (문단 편집) == 개요 == 산업단지(産業團地 / Industrial Park)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0&lsiSeq=251615#000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쉽게 말해, 여러 [[공장]]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업단지(工業團地), 줄여서 [[공단]]이라 불리었으나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더해져 최근에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줄여서 산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수십년을 불러온 이름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인력]]중심의 경공업과 대규모 공장부지를 요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작은 부지에 소수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첨단산업과 정보산업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정보산업단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대덕밸리와 [[부산광역시]]의 [[센텀산업단지]] 등.]가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산업단지가 경공업위주에서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로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같은 호).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주도로 지정된 산업단지 [[대한민국]]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규 공업지구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2008년]] 법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