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주의재산관리법 (문단 편집) ===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 ||'''제38조''' 사회주의재산의 리용은 재산을 용도대로 쓰고 다루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의 사명에 맞게 재산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제4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한 기술경제적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술경제적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개조하며 계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2조'''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은 검사를 받아야 리용할 수 있다.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 고정재산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의 용도를 바꾸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관리에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재산관리를 자극, 추동할수 있도록 가격, 원가, 로동보수, 위약금 같은 경제적공감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질이 보장된 사회주의재산을 리용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 대상과 기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재산관리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분할, 배치하여야 한다. 재산은 필요한 경우 조절배치할 수 있다. 재산을 조절배치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지도기관, 재산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재산은 승인없이 놀리거나 사장시킬 수 없다. '''제48조''' 사회주의재산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빌려쓸 단위와 계약을 맺으며 대상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다. '''제4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하여 절약과제와 원가저하계획을 직장, 작업반 같은 아래단위와 종업원에게 정확히 주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장악평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산물, 페기페설물, 고자재 같은 것을 최대한회수리용하여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고정재산의 능력을 유지하고 고정재산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며 생산적 고정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금제를 적용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