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교육 (문단 편집) == 개요 == 위치는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서원리)에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는 [[교육]]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 어떤 사회복무요원이든 무조건 받게 된다. >1-1 '복무기본교육(리더양성과정)은 대표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되었을 시 받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분대장]] 교육 공익버전이라 생각하면 쉽다.] >2. '직무교육'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소방, 경찰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추가로 받는다. >3. '복무지도교육'은 근무기간 중 모종의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다. 이 외에 각 지방 [[병무청]] 복무지도관 소관하에 담당 사회복무요원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집합교육'도 있다. 다만 비공식적이며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 소속 기관은 산하의 복무 기관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541069|집합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청 산하 사회복무요원들만 해당되고 각 구청과 산하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치구 소속이라 소집이 실행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