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 다만 청자 들어가는 총원 10명 넘는 모 기관은, 인원 딱 다섯명짜리 산하 시설에서도 뽑는다.]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곳도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 [[문화상품권]]과 같이 준다. 연임하는 경우 매년 특휴와 함께 1번씩 주는 경우도.]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렇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