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법률상 신분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http://www.law.go.kr/법령/병역법|병역법]]] 물론 정의상 '사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있긴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므로 명백하게 법률상 '''민간인'''이 맞다. 하지만 병무청 측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민간인으로 간주하면 민간인을 국방의 의무와 관계없는 분야에 강제노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공무원으로 취급하자니 그러자면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임금 및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을 줘야 해서 그렇다. [[공보의]]는 9급 1호봉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가서 그냥 공무원으로 취급받으며 공무원증도 나오고 혜택도 똑같이 받는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관할이 아닌[*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문민통제|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 각 소속 기관[*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소속/복무기관 자체는 상위기관(시.군.구청)이다.]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교육|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공무원)|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군사경찰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사립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무기관은 그 시설이나 재단이 아니라 시/군/구청의 복지관련부서의 소속이다. 복지관련 부서에서 시설로 인력을 2차 파견하는 식이다. * 예시 || '''{{{#white 일하는 곳}}}''' || '''{{{#white 소속기관}}}''' || '''{{{#white 복무기관}}}''' || '''{{{#white 근무지}}}''' || || XX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 XX세무서 || 민원관리과 || || 국립서울현충원 수위실 || 국방부 || 국립서울현충원 || 운영팀 || ||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 국가보훈처 || 중앙보훈병원 || 약무과 || || 용산구청 || 용산구청 || 용산구청 || 행정지원과 || || 압구정동 주민센터 (행정팀/복지팀) || 강남구청 || 강남구청 || 압구정동 주민센터 || || 여의도공원 || 서울특별시청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 관리과 || || 광명시청 || 경기도청 || 광명시청 || 총무과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청 || 특허청 ||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 || XX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XX중학교[* 지방병무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을 복무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 XX중학교 내 행정실 또는 교무실 || || XX복지관 || 시/군/구청 || XX복지관 || 관리팀 || || XX재단 XX복지시설 || 시/군/구청 || 복지행정과 || XX재단 XX복지시설 ||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 직원이 아니면서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 복무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무원이 쉬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할 수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기업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나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휴가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출근 가능한 산하기관이나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출장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국가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혐의, 판결 확정이 될 경우 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50805000951|#]] 실제로 벌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대범죄가 된다. 이렇듯 공무원법상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음에도 불리한 부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법상 징계가 불가능한데,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가 불가능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패널티는 경고장 먹고 연장근무 5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각잡고 근무지에서 깽판치더라도 병역법 33조[* 경고장 발부 사유: 복무이탈, 근무태만선동, 정치적 행위(시위 등), 가혹행위, 겸직, 근무시간중 도박이나 음주, 개인정보무단열람]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복무기관장이 필살기로 강제방출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전부 강제방출되며 해당 기관은 2년간 신규 모집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불리한 점은 점심 식비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7000원에서 안 오른다는 점밖에 없다. 반면 진짜 공무원인 [[공보의]]는 얄짤없이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법상 징계를 먹는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마찬가지 이유로 [[민원]]에 면역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접적으로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민원은 없으며,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회신도 할 수 없다. 만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병역법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벼운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간혹 사회복무요원이 민원먹고 연장당했다는 설도 나돌긴 하는데 이 경우는 병역법 33조 및 복무관리규정[*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미준수 및 제복미착용]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해당 조항을 (소급)적용시켜 경고장을 먹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민원이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담당 부처 및 담당자가 다 떠안게 되므로, 일부 근무지의 경우 담당자가 "일은 안해도 되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라며 부탁하는 경우도 생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패널티가 가기 때문이다.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미참|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국가행정기관 단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병역법 제31조.]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병역준비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 소집시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정비나 수리 등 다른 [[군사특기]]를 가질 수도 있다. 단 제주도 거주자들은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으므로 해병대 이병 신분으로 소집된다.],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병역법,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국 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장교|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대신한다는 위치 때문에 본인선택으로 근무지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 서울시내 [[종로구청|모 구청]]의 경우 6개월마다 소속 공익들을 '''순환배치'''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6일씩[* 2022년도부터 1일 + (1일 × 5배)로 근거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병역법 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근무지가 변경된다.[* 이른바 이사재지정이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가거나, 소요시간이 이내더라도 관할병무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재지정 신청을 출원해도 해당 지역 내 T/O 상황 등에 따라 빠르면 신고 및 출원 당일, 오래 걸리면 몇주 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