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소집해제]] 이후 == 사관과 부사관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만약 신체 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소집 전이나 현역병으로 전환했을때 1년이상 복무할 수 있으면 병역 처분 변경원을 통해 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4급 그대로 유지인 상태라면 [[전환복무]]중에 유일하게 4급도 지원가능한 [[의무소방대|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예전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4급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 입대도 제한된다. 군 간부는 정신과 2급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