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근무 시간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9:00~18:00에 점심시간 12:00~13:00 이 기본적이며, 지하철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주야비휴 시간표가 아닌 이상 해당 근무시간이 기본이다. 하지만 근무지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형태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복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병무청장과 협의한 대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복무요원]]등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12:00~13:00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학교측은 이미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17:00~18:00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근무지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출근시간을 7:00~10:00 사이로 '''사회복무요원과 협의하에'''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고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11:00 출근 혹은 13:00 출근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시 주의, 6개월 이상 경고처분된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11:00출근을 요구하는 아동센터는 전부 경고처분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