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 Social Service Personnel)은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1994년에는 [[방위병]][*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2016년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여 완전 폐지]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2013년 12월 5일 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전 명칭의 축어인 '''"공익"'''이 훨씬 더 많이 불린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병]]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나 [[평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역]] 문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이는 군 복무 단축 전의 육군 복무기간과 같으며 징병제 종류 중 긴 편이다.[* 육군이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해군은 1년 8개월이다. 공군도 [[2020년]]부터 1개월 단축 혜택을 더 받아 '''[[http://v.media.daum.net/v/20200127020150723|1년 9개월 복무]]'''가 확정되면서 공군보다 기간이 짧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