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사형 (문단 편집) == 범죄와 무관하게 선고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 범행 당시 '''해당국 법률'''에 의해 성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였을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UN 규정상 성인에 속하는 18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란의 인권 문제이다. 이란에서는 15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혹 성인에 준하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https://www.news1.kr/amp/articles/?4913493|#]]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사형시키며, 17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17세가 되면 반드시 [[조선인민군]]에 [[초모]](징병)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0367.html?outputType=amp|미성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지만 이를 번복하고 [[https://www.hankyung.com/amp/2022082299007|반정부 시위에 나선 미성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2022년 이전까지의 일본은 UN 기준보다 더 높은, 만 20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세키 테루히코]]의 예처럼 만 18세 이상은 사형 선고가 가능했다.] * 범행 당시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등급을 부여받았을 경우.[* 영화 [[7번방의 선물]]이 허구인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용구는 처음부터 누명을 써버린 것이 문제지만, 용구는 정신장애가 있어 설령 범인이더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다만 해당 작품에서는 [[경찰청장|높으신 분]]의 의향이 끼어들었으니, 갖가지 핑계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선고해버린 후 집행해버렸을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사법살인]].] * 비장애인이라 해도 범행 시점 기준으로 [[심신상실]] 등의 필수 감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신미약]]의 경우 과거에는 필수 감경 사유였으나, 형법 개정으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다.] * 그 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제 폐지국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와 관련 공범에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약속을 하는데, 이런 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이 된다. *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보다 더 강화되어 그 어떤 범죄자라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시에는 절대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도주한 국가의 법정 최고형대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유일하게 사형 집행은 절대 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라도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인도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