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사형 (문단 편집) == 특징 ==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벌에는 9가지가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벌이 제한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이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자유형 이하 3개 항목은 일반적인 법치국가라면 대부분 집행된다. 신체형은 일부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 등 전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국이 아니면 별 논란이 없다.[* [[거세]]형 또한 신체형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성폭력 사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드물게나마 실시하는 대한민국 역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기본권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 즉 사형이다. 사형은 국가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생명을 제한하는, 불가역성을 가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면, 유족에게는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형된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커녕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세상 사람이 된다. 또한 사형수에게 유족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억울함을 배상할 길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사형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지어 헌법으로 유일하게 단심을 허용하는 경우 조차 예외가 아니다. 즉, 사형 판결은 반드시 3심을 모두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49조 >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406조 >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사형은 어떤 상황이 되었건, 집행하는 측에서는 피집행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권력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도 있었으나, 대부분 율법이라는 것을 덧씌워야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그렇게 하여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형법에 명시된 9가지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중 사람의 생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최고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으로 매우 중한 죄에만 극히 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가 꽤 많으나, 평시에는 역시 [[살인죄]]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편이다. 적전상황에서 [[탈영]]해도 군법관이 판단에 따라 사형말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심지어 법정형에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살인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죽인 연쇄살인마와 진짜로 수 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복수를 위해 연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살의를 품고 공격을 했었으나 공격당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119에 신고하고 112에 자수하는 등의 모습을 취한 것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결과값이 연쇄살인이지만 동일한 처벌을 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자는 미X놈, 싸이코패스라고 욕하는 반면 후자는 아무리 그랬어도 그런 선택을 하진 말았어야지 이 정도가 일반적일 것이다. 형법도 마찬가지다. 법정형에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형을 때리진 못하며 범죄의 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임의적 감경요인, 법률상 감경요인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냥 악랄한 놈이라 해서 [[판사]]의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끔 포털 사이트 등지에서 지들이 맘에 안 든다 싶으면 왜 사형을 안 때리느냐고 무조건 [[판사]]를 욕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양형기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언론보도의 영향도 한 몫 끼는데 언론보도 특성상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드라마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분개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위에 있는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의 유일한 범죄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판례는 커녕 기준 자체가 없다.[* 애초에 형법이 만들어진 날이 6.25 전쟁 휴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휴전이 끝나고 전쟁에 돌입하면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 형법이 있기 이전 즉 6.25 전쟁 당시에는 보통 즉결처분이나 간이재판으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군형법]]으로 들어가면 전지[[강간]],[* 적국의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사형만 해당된다.] 불법전투개시,[*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북한을 향해서 포탄이나 총탄을 날리는 경우. 다만 실수라면 징계 정도만 받는다.] 적진으로 도주[* 적진으로 도주해봐야 적에게 피살되거나,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같은 편인 것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적국의 국민이 될 수도 있다. 6.25 전쟁 때 적진으로 도주했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더 늘어난다. 다만 위처럼 법정형이 사형뿐인 범죄라고 해도, 법관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관이 여러 정황을 보고 마지막에 단 1번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또는 정상 참작)이 있어서 사형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사형은 어디까지나 피형자의 사회 격리가 목적이므로, 비공개적이며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통제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예전같은 잔인한 사형법을 택하지는 않으나 공개처형 제도가 몇몇 나라들에서 아직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공개 처형은 주로 [[총살]]이다. 가끔식 개에게 먹이로 주거나 몸의 피부만을 벗기는 잔인한 형벌도 집행된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석형(石刑) 또는 투석형(投石刑)이라 하는 사형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형자를 반쯤 생매장한 뒤 돌을 던져 처형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이하게도 혹시나 수형자가 생매장에서 탈출하면 집행을 멈추는데 [[남성]]은 허리까지, [[여성]]은 가슴까지 묻는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교수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투석형을 없앴을 뿐 인권개념이 원래 없기 때문에 교수형도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현재 대중의 법 감정이 [[살인]]의 죄는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기는 하나,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화형같이 최대한 고통스러운 방식을 쓰자고 주장하며, 특히 [[연좌제]]를 들먹이며 범죄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도 존재한다. 사형수는 교정시설[* 사형수는 사형장이 있는 곳에만 수용되는데,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중 하나에 수용된다.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구치소]]에만 있다는 건 착각.] 내에서 (고위공무원, 재벌, 조폭 등) 각 분야에서 힘 좀 있었다는 사람들도 이들은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절대 먼저 안 건드리는데, 이들은 어차피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기에 '''사형집행 당하나 교도관한테 사살 당하거나 죽을 때까지 빵 한 구석에서 썩거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조차도 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형수, 무기징역 및 20년 형 이상 수감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기징역수들도 함부로 못 까부는 CRPT나 교도소장 급도 사형수 입장에서는 '알 게 뭐야' 급인데, 당연하게도 '''맞아 죽으나 교수형 당하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곧 없어질 목숨 빼고는 [[잃을 게 없다|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에 와서 사법체계가 범법자의 처벌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인권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매우 분분하며,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부활]]을,[*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의 국가 [[벨기에]]를 보면 연쇄살인범 마르크 뒤트루가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까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91개국으로, 통념과 달리 사형제 폐지 국가가 더 많다.(104개국).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가운데는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를 빼고 모두 사형제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평시에는 사형제 폐지이나 헌법 5-47조에 의거해 전시에 저질러진 심각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고, 러시아는 "무기한 연기"라고 하나 "완전한 폐지"와는 다르다. 즉 사형제 허용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에서 모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다.[* 연방제인 [[미국]]은 50개 [[미국의 주|주]] 가운데 32개 주에서는 사형이 존속하고 있고 18개 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연방정부에서는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데다가,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발생한 범죄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 재판하여 사형 폐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사형 폐지주인 [[메사추세츠]] 주에서 테러를 벌였지만, 연방정부가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사형이라도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 죽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랐던 묘사가 세계 곳곳에서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를 예로 들자면 [[양반]] 및 왕족들은 [[사약]]으로 사사하고, 대역죄인일 때만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처분하지만, 중인 이하는 사약 따윈 없고 참형이나 [[교수형]]이 기본이며, 대역죄인이면 [[능지처참]]이나 [[거열형]]으로 가는 등의 차이를 두었다. [[유럽]]의 경우 검으로 죽냐 도끼로 죽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검으로 죽는 것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도끼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라 여겼다. 이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헤르만 괴링]]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었는데 "[[총살형]]으로 바꿔달라"고 탄원했다가 기각되자 숨겨둔 독극물로 [[자살]]했다. 이는 군인 신분이란 괴링의 신분과 군인의 상징인 무기가 검에서 총으로 넘어간 영향이며, 그가 총살형을 원한건 전근대의 전사명예의식 때문이라 추측 가능하다. 사형 집행과정을 보는 교도관들과 교화위원들 사이에선 '거짓말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형수들 입장에선 어차피 처형당해 죽을 입장이라 거짓말이나 변명조차 할 이유가 없는 데다, 집행 전에 결백을 주장해봤자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백하다고 울부짖어봤자 교도관의 화만 돋구어 형장으로 재빨리 다다르게 되어 있으며,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교도관 및 교화위원들과 맺은 믿음조차 배신하게 된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511.html|#]]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사망통보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인정사망).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을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집행사유로 인한 사망은 없고, 수감 중 사망에 대해서만 기록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 형집행법 제127조 참고] 사형 후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 사회에서는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망해도 시신을 인수해 갈 사람이 없다.]가 매우 많아 교도소에서 시신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근대까지는 군주에게 있던 사형 허가권이, 현대에는 각국의 법무당국 수장에게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무부장관]](군인의 사형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일본은 [[일본 법무성|법무성]]의 법무대신에게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는 대통령 혹은 총리가 사형 집행 가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그저 결재만 맡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06년 각각 [[김승규(법조인)|김승규]]와 [[김성호(1950)|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이를 막아 사형 집행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사형 집행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064344|추]][[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7500009|진]]했으나 결국 [[https://www.nocutnews.co.kr/news/695077|사정]]에 막혀 무산되었고, 후임자 [[권재진]] 장관은 한 국민에 의해 [[직무유기죄|직무유기]]로 고발된 적도 있었으나 검찰에서 [[각하(법률)|각하]] 처분했다.[*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검찰은 1998년 들어서부터 집행이 없었던 것, 유럽연합 등과의 합의 등에 따라 섣불리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권 장관이 집행 명령을 하지 않고 둘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홍준표]]는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당시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https://m.khan.co.kr/article/202309100830021|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youtube(BQlipf4U3js)] 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3년 9월 23일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630|법률신문]]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는 사형 집행 시설이 실질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듯하다. [[광주교도소]]도 과거에는 집행 시설이 있었으나 2015년 구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위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 시설이 생략되어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미국 텍사스 주는 교정국 홈페이지에 사형수 명단과 죄명, 범죄 내용, 사형수의 사진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사형 집행 예정일, 사형 집행 시 유언, 사형 집행일 등을 모두 공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