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헌부 (문단 편집) == 역사 == 관리들에 대한 감찰 및 언론을 담당하던 기관은 [[통일신라]]와 [[발해]]에도 각기 존재했다. 하지만 '사헌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의 일. 그렇지만 고려 시대 중간중간마다 [[어사대]], 금오대, 감찰사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사헌부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공민왕]] 때의 일이다. 고려를 이어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많은 유산이 혁파되는 와중에도 사헌부는 존속하였으며, 오히려 군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가 조선 왕조에게는 이상향이었던 만큼 감찰/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사헌부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진다. [[태조(조선)|태조]] 이후로 내부의 조직 구성 자체는 이따금 변경이 있었지만, [[세종(조선)|세종]]의 통치 이후 [[경국대전]]이 저술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정리가 이루어진다.[* 가령 [[이방원|태종]] 시기에는 대관직을 다른 직종과 겸업을 허용하게 해주었던 시기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종2품 대사헌(大司憲) 1명 / 종3품 집의(執義) 1명 / 정4품 장령(掌令) 2명 / 정5품 지평(持平) 2명 / 정6품 감찰(監察) 13명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한한 것이고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말단 관직도 더 있었다.] 감찰이라는 업무 특성상, 조정은 강직하여 다수 의견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사헌부에 등용하고자 했으며 보통 이조의 추천을 받은 [[홍문관]], [[성균관]] 출신의 젊은 [[문과]] 급제자들이 많이 등용된다. 다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서경의 범위가 축소되어, 고려시대에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명에서 대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던 것이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적용되었다. 1품부터 4품에 이르는 고위관리의 고신은 관교(官敎)라 하여 대간을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제수하였으며, 5품 이하 관리의 고신은 교첩(敎牒)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만 이전 같이 대간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세종 초 잠시 이전의 제도로 환원되었다가, 1423년(세종 5) 다시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대간이 서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올라 조선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또한, 1469년(성종 즉위년)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반드시 서경을 거친 뒤 수직자에게 고신을 내어주던 것이 서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고신을 내어주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서경의 의미가 더욱 퇴색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간들의 서경권은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