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카린 (문단 편집) == 사용 == 설탕의 훌륭한 대체재임에도 논란이 많았다보니 아직 한국에선 가정이 아닌 상업적으로는 일부 음식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즉 상업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량이나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것도 [[http://www.kfda.go.kr/fa/index.do?page_gubun=2&nMenuCode=12&page_gubun=1&page=4&gongjeoncategory=1&keyfield=&key=&serialno=308|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일정한 양대로 사용해야 한다. 허용량은 kg당 1/4 티스푼 이하로 극히 적지만, 일반적으로 설탕을 대체할 정도의 단맛을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folding 【식품첨가물공전 허용량 펼치기 · 접기】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1. 김치류: 0.2g/kg 이하 1.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1. 어육가공품: 0.1g/kg 이하 1. 시리얼류: 0.1g/kg 이하 1. 뻥튀기: 0.5g/kg 이하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0.2g/kg 이하 1. 체중조절용조제식품: 0.3g/kg 이하 1.건강기능식품: 1.2g/kg 이하 1. 추잉껌: 1.2g/kg 이하 1. 잼류: 0.2g/kg 이하 1. 장류: 0.2g/kg 이하 1. 소스류: 0.16g/kg 이하 1. 토마토케첩: 0.16g/kg 이하 1. 조제커피, 액상커피: 0.2g/kg 이하 1. 탁주: 0.08g/kg 이하 1. 소주: 0.08g/kg 이하 1.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0.5g/kg 이하 1. 빵류: 0.17g/kg 이하 1. 과자: 0.1g/kg 이하 1. 캔디류: 0.5g/kg 이하 1. 빙과류: 0.1g/kg 이하 1. 아이스크림류: 0.1g/kg 이하 }}} 사카린 첨부 제품을 조미료로 사용할 때는 사카린의 함유량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카린 제품이 사용시 편의를 위해 포도당과 사카린, 그리고 제품에 따라 소금 등을 일정비율로 섞기에 '''사카린의 함유량에 따라 단맛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뉴슈가, 삼성당, 신화당 등의 제품 모두 구성 비율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 같은 사카린 제품이라고 해도 단맛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카린 함량이 30%만 되어도 단맛이 상당하다. 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0% 사카린 1/4 티스푼으로 설탕을 완전히 대체 가능할 정도이다. 이로 인해 사카린 사용시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에 사용할 때 '''간 맞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해외에서는 1개에 1티스푼의 당도를 내는 알약 형태(tablets)의 사카린도 많이 나온다. 수입도 되지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몇 배 비싸진다. 역으로 [[당뇨]]환자가 사카린을 이용할 시에는 이런 포도당이 섞여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설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음용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포도당은 혈당을 높이다보니 꾸준히 음용할 경우 혈당조절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