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제 (문단 편집) == 수도사제 ==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이다. [[남자]] 수도자인 수사들 중에는 [[성품성사|사제서품]]을 받아 수도사제[* 수도신부, 수사신부라고도 부른다.]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수도자]]와 사제는 서로 다르고, 이런 수도사제는 자기가 속한 [[수도회]] 내에서 다른 [[수도자]]들을 위한 [[미사]]만을 집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수사신부님들이 일선 본당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사제서품을 받은 만큼 [[미사]]와 [[7성사|성사]]를 집전할 자격은 주어지지만, 몇 년 주기로 일선 본당들을 이리 저리 이동하는 교구사제와는 달리 수도사제는 [[수도회]] 밖으로 안 나간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사제서품을 받으면 모든 사제는 [[7성사|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권한(potestas)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의 장인 [[주교]]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사제서품을 받으며 사제직의 인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사제서품 자체가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평생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설사, 어떤 사제가 [[환속]]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지만, 대학에서 받아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임용된 이후 본인이 보직해임을 당하거나 한다면 대학에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박사학위가 박탈되거나 그 지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얼핏 들어맞는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구]] 공용 특별 지침이 있어서, 한국에서 서품을 받은 사제는 어느 교구든 해당 교구장 [[주교]]의 특별한 허락 없이 본당에서 [[미사]]를 주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이나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구장의 허락 없이는 사제라 하더라도 미사를 주례할 수 없도록(공동집전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침을 세운 경우도 있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수도회]] 사제에게도 교구공용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예 한 본당을 맡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수도회가 외국의 수도회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자주 접할 기회가 없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