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제 (문단 편집) == 정의 == >[1545항] 속량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완결된 유일한 제사이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오늘날 교회의 성찬 제사 안에 현존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그 유일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직무 사제직을 통해 현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문헌 내 주석) [[토마스 아퀴나스|성 토마스 데 아퀴노]], 「히브리서 주해」, c. 7, lect. 4, Opera omnia, 21권(파리, 1876), 647.]|| >---- >{{{+2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식}}} > >[1546항] 대사제이시며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문헌 내 주석) 묵시 1,6; 5,9-10; 1베드 2,5.9 참조.] 되게 하셨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 전체는 그 자체로 사제적인 공동체이다. 신자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세례로 받은 사제직을 수행한다.''' 신자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 (문헌 내 주석)교회 헌장, 10항.] > >[1547항]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이고 교계적인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은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문헌 내 주석)교회 헌장, 10항.]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문헌 내 주석)교회 헌장, 10항.]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은 세례의 은총과 믿음·희망·사랑의 삶,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반면, 직무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을 위하여 봉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례 은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당신 교회를 건설하고 인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제직은 특수한 성사인 성품성사를 통하여 전수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사제는 [[주교]]([[교황]], [[추기경]], [[대주교]] 포함)와 [[신부(성직자)|신부]]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주교를 제외한, 성사집전권을 지닌 자를 의미[* 천주교는 이를 [[신부(성직자)|신부]]라고 칭하지만, 성공회에서는 사제라고만 한다.또한 정교회에서는 [[부제(성직자)|보제]]도 신부라고 칭한다. 신부를 탁덕의 대체어로 사용하는 천주교와 달리 정교회와 성공회에서 신부는 성직자에 대한 존칭이기 때문이다.]한다. [[성직자]]라고 하면 여기에 [[부제(성직자)|부제]]가 더 포함된다. 부제는 성직자이지만 사제는 아니다. 현대 [[가톨릭]] [[미사]] 전례에서는 부제가 미사에 참여할 경우 복음을 봉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부제가 사제서품 직전에 거쳐가는 단계로 시행되다시피하다 보니 차이를 알기 어렵다.[* 부제가 방학 기간 중 본당에서 사목실습할 때 본당에서 봉헌되는 미사에서 복음 봉독을 수행하는데, 이 때 [[부제(성직자)|부제]]들은 집전 사제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봉독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