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사회적 인식 ==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 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나 전후사정에따라 인식이 갈린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예컨대 도박죄 같은 경우 사적제재에 관한 여론이 아예 없는 편이다. 단순 폭행이나 절도처럼 발견하기 쉽고 걸리는 즉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되는 범죄 역시 거의 없는 편이다. 반면 괴롭힘이나 학대[* 학교폭력,사내왕따 등 여러 유형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도 넘은 갑질, 부당해고 등]처럼 많은 이들이 겪은 바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나 [[성범죄]], [[살인]], [[사기]], [[음주운전]]치사상죄와 같이 통념상 피해자에게 큰 해악을 주는 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경우[* 촉법소년,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사적제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나 칼부림 사건, 촉법소년 범죄 등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이 사적제재에 매우 관대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적제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법계와는 달리 [[증오발언]], [[인종차별]] 발언 자체를 국가에서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서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언론에 실명과 이름이 보도되고 기업에서는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간이나 시장에서 해결할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잘못된 발언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다. 대신 시장과 민간의 영역인 민사상 손해배상은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언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그 다음으로는 [[소년범]]으로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 그 어느때보다 사적제재를 가열차게 종용하며 여론이 분노로 들끓는다.[* 특히 이러한 소년범들 특성상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sns에 노출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즉시 신상털이의 타겟이 된다.] 이유인즉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처벌이라 해봐야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2년이라는 점이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 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사법불신]]이 크거나 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법률)|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다.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적제재가 공공연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법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만약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법부의 부패에 있다면 사법부는 사적제재의 가해자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합법적 해결을 하려 하면 느리고 무능하기 그지없던 법과 공권력이, 피해자가 결국 못 참고 자력구제나 사적제재를 하거나 하려 하면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 법에 대해 부정적이고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진다.[* 관련 내용을 담은 창작물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을 정도의 흑막의 힘을 보여주고 [[강약약강]]하는 공권력의 행태를 보여주어 사적제재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론짓자면 사적제재는 국민의 인식과 처벌의 괴리가 클수록 인식이 좋아지는 관계이며 구제수단이 확실함에도 사적제재를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구제수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사적제재는 옹호받는다. [[사법불신]]과 큰 관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