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인터넷 사적제재 ===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의견이 합쳐질 경우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지목된 제재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 및 지인들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항의전화 등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등의 행동도 '사이버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예전에도 심했지만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신상을 털어서 박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적 정보를 게시하고 광고수입과 후원까지 노리는 불법 사이트가 세워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중순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던 [[디지털 교도소]]였다. N번방 사태당시 여론의 분노에 힘입어 모습을 드러내었던 이 사이트는 제보를 통해 관련 가해자는 물론 이용자의 신상까지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도록 유도했고,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개인 사이트까지 생성해 악성 네티즌들에게 후원과 광고수입을 창출했다. 국가에서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갔지만 신상유포자들이 [[스캔본]] [[복돌이]] 시장처럼 암암리에 숨어서 국가의 추적을 피해 다른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외 사이트로 도망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N번방 외 다른 사건의 범죄자들과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던 이 사이트는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어 자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2020년 9월 해외에 있던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로 이어졌다. 사실 이 디지털 교도소는 처음부터 여론이 안좋았으며,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박제해버리는 용도로 쓰일 우려가 매우 컸고, 역시나 그 우려되던 일들이 금새 벌어지자 국가에서도 방치하기가 불가능했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에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서도 당시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었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4298369|언론사 인터뷰에서 온갖 자기합리화와 실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으며 자칫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리돌림]]은 기본이고 본인으로부터 촉발된 감염경로의 사망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경우 위에 언급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집단 린치나 폭행'''을 당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같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대한(범죄자)|김대한]]의 직계 가족은 사건 이후 곧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났다. 친척들도 이쪽 집안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49세 심 모씨도 결국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완전히 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심 모씨 본인에게 사적제재 오는 것도 큰일인데,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와 제재의 화살이 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특히 SNS상에서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분노한 사람들한테 신상이 털려서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한 관련 사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일베저장소]]의 [[정게틀딱]], [[박사모]]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에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9846615834128&mediaCodeNo=257|영업방해 전화 폭격을 가했다]]. [[헬마우스]]와 [[조국(인물)|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한 광주의 자영업자의 조리돌림을 유도, 역시 영업 방해 수준의 전화 폭격을 받게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1/PF4QHJO4YJB6VOJQ3CD45YVTSI/|#]]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1777957|#]] 세계적인 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드물게 고객의 성범죄 전과를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문서 참고. 그래봤자 [[구글]]의 [[구글/문제점 #s-5|갑질]]이나, [[유튜브]]의 [[노란 딱지]]랑 비교하면 이정도는 약과다. [[구글]], [[유튜브]] 역시 이와 흡사한 규정이 존재하며,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이용자가 [[구글]]계정 하나만 사용 중지되면 [[Google Play]] 이용이 불가능해져 전화, 문자 제외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가계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인에게 사적제재를 요청하는 팬들도 있는데, 특히 신태일은 조두순이나 승냥이에게 사적제재를 하라고 팬들이 요청하기도 했고, 엄태웅의 채널에서도 팬들이 양호석을 참교육해달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물론, 이 행위들은 상술했듯 불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도 이런 요구는 잘 받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