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사례 ==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와무우|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고르고13|자기 등 뒤에만 서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 당시에도 자신의 폭력욕구 해소를 위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를 원한이 있다면서 위해를 가한다거나 쾌락살인마가 있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 더구나 이 당시엔 국가를 불문하고 전쟁도 거의 수시로 터지고, 내전도 거의 걸핏하면 일어나고, 공권력과 범죄집단 사이의 전투도 거의 툭하면 일어나던 세상이라 안그래도 성격이 거칠거나 전투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을 시대였으니 이 복수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물론 [[흑역사|1년도 안 되어서 취소됐고]],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웃긴 게 이 사람은 나중에 [[노비환천법|노예제를 확장시키는 내로남불짓을 저질렀다.]]]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 묻혀가고 있다. 특히 6.25 당시 [[부역자|북한의 앞잡이를 하던 자들 중]]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휴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앞잡이들이 주민들한테 살해되는 일이 많았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 직전까지 사실상 반쯤 무정부나 마찬가지라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범죄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범죄자를 경찰에 넘기는게 아닌 직접 살해하는 일도 많았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를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소코비아 협정|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상대하는 악당들은 대개는 국가의 힘을 넘어선 경우가 대다수인, 공권력을 언제든 박살낼 수 있는 [[슈퍼 빌런]]들이거나, 공권력이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적제재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심지어 슈퍼 빌런을 박살내기가 가능할 정도의 형사나 특전사가 있어도 이들의 상급자나 특히 공권력 수뇌부가 부패하거나 무능해서 결국 슈퍼 히어로들이 대신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는 편.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는 사실 긴급피난이라는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피난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상황에 한정되지만, 보통 정말로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빌런들이 이미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한참 뒤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명백한 사적제재이다.[* 사실 이 예시는 [[토르(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토르]]의 [[타노스(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타노스]] 살해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었지만, 기실 [[블립]] 당시에는 범우주적 공권력(이를 테면 노바 군단 등)을 타노스가 직접 죄다 날려버려서 당시 MCU 우주에 타노스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황은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으며,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작품 내의 모든 공권력을 합친 것보다도 강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초월적 슈퍼 빌런이 아닌 이상, 대개의 빌런들은 테러 좀 한다고 공권력의 완전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커버가 안 된다.][* 긴급피난을 넘어선 사적제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퍼니셔로, 죄를 범한 범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법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사면, 사법거래, 부적당한 형기 등)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응징]]한다.] 교도소에서는 아동학대범이나 아동 성범죄자 등 아동한테 해를 입힌 범죄자를 상대로 살인, 폭행이 일어나곤 하는데, 비록 자신의 폭력 욕구의 해소가 목적이거나 자신도 힘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죄수들이 고참 죄수들한테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자녀가 있는 죄수들 중에는 본인들의 자녀에 상황을 이입하여 "저놈은 내 자녀들한테도 위해를 가할수 있는 놈이다"라는 입장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진짜 사적제재인 경우도 있다. 아무리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라 해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 이외에, 탄핵 등의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만큼은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적제재와 납치, 유괴 등으로 인한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오범죄]] 형태인 사적제재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계열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성범죄나 아동 살해를 저질렀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아 [[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주변인들이 해당 장애인을 상대로 살인, 테러 등을 저지르거나 심지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도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한테 살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유형으로 보다가 결국 살인, 테러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