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수사대 (문단 편집) === 조직도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수사기획계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계[*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상담 등의 전화상담은 '''182'''] *사이버성폭력수사계 *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테러대응계 *사이버테러수사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기획계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계 *디지털증거획득계 *디지털증거분석계 === 업무 === 네네 [[키배]] 잘못하거나 [[불법 공유]], 그리고 [[아청법]]을 위반하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사이버 범죄 방지 및 사이버 쪽에 관련된 수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당연히 [[해킹]]&[[크래킹]]이나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현거래, 계정 매매)사건 같은 부류도 다룬다. 사이버팀을 찾는 민원인의 40%는 [[중고거래]]다. 또한 사이버 사건이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법률)|고소]]로 접수되는 사건은 웬만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에 편제되어 있는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다. 경제팀이나 지능팀, 여성청소년팀, 형사팀 등등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경찰수사관]]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전담하는 업무가 사이버 사건일 뿐인 곳이다.''' 위에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이버안전국에 끌려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벼운 것들은 전술했듯 일선 경찰서의 일이고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할 일이 있다면 북한발 사이버도발 및 [[아청법]] 위반 및 [[소라넷]] 등과 같은 전국적 광역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사이버안전국의 업무다.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사이버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창구로 접수해도 어차피 자신의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내려가니, 빠른 결과를 받아보길 원한다면 차라리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 고소할 범죄가 하나 뿐일 경우 범죄일람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개는 [[사이버]] [[사기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접수된다.] 애초에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로 사건을 접수해도 관할 경찰서로 [[피해자]] [[조서(법률)|조서]] 작성을 위해 '''어차피 출석해야 하는 데다가''', [[법조인]]들부터가 경찰서에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쪽을 적극 추천한다.[* 사건 접수는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고소장]]과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바로 끝나니 시간도 얼마 안걸린다.] 사이버 안전국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내려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에 피고소인이 증거를 인멸시키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로 사건을 접수시키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는 사이버 수사국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으며 이 쪽으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직접 세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임시 접수 상태가 되는데 14일 안에 가까운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자동 취소된다. 심지어 열심히 작성하더라도 결국 방문하면 수사관이 자기가 보기 쉽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인 취조식 어투는 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게다가 사이버 수사국 신고 시스템에 결함이 많아 이 쪽으로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니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확보 후 지역 관할 경찰서로 바로 가는게 훨씬 낫다. [* 증거 자료가 순서대로 올라가지 않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이즈도 규정 이하의 사진만 올릴 수 있는데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동시에 올릴 경우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간혹 사진인데 사진이 아니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올린 사진을 다시 썸네일로 바꾸는 시간과 새로 고침 시간이 꽤 많이 지연되기도 하여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진술서 양식이 관할 경찰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이고 글자수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 ] [[사이버폭력]] 수사도 이쪽 업무다. 아주 예전에는 이 업무를 하는경찰을 전뇌경찰(電脳警察)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