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활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결정례 === *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만, 개별적인 교원이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청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0헌마293|2010헌마293결정]]) 이 사례는 [[전교조]]에 속한 교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청구에서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단체의 가입여부를 비공개하는 것이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노동3권]]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은 위헌이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5헌마1139|2005헌마1139결정]]) 공적인물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경우인데, [[고위공무원단]]라면 모를까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법률 하에서는 특정 기관만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