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활 (문단 편집) ==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은밀한 부분의 탐지'''와 이에 대한 '''폭로'''로 구분된다. 탐지 및 폭로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진실인지는 권리침해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평가 및 진실 여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표된 사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동일성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불륜 사실이 없는 유명인 A씨에 대하여 '유명인 A씨가 불륜을 했다.'와 같은 기사를 퍼뜨린 기자 B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보통 위헌판결을 내릴 때에는 침해의 정도와 수인(受忍)의 정도를 비교한다. 참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해당 공표자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다. 폭로의 범위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에 대한 폭로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