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북사건 (문단 편집) ===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 === 사북사건이 결국 핏빛으로 종료된 이후 20년 동안 관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북사건 또한 '사북사태'라고 불리어지며 광부들의 집단난동인 것마냥 여겨져 왔었다. 그러다가 관련자들이 힘을 합쳐 '사북노동항쟁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칭)'을 결성하고 이 사건의 명예회복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사북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황한섭(62, 당시 광산노조 조직차장)은 '''"사북사태는 불순분자들의 난동이 아닌 민주화를 위한 노동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1&no=243218|#]] 그리고 이들은 사북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노동자 21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2005년 이들 중 '''2명[* 사북사건을 이끌었던 이원갑(66)과 신경(64)]만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724.html|#]] 이에 사북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적이 있던 김순이가 이원갑 등의 민주화유공자 지정에 반발하여 민주화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는 7:1로 기각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283026|#]]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녀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낸 1명은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과 김순이의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김순이가 사북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63834|#]][* 사북사건 관련자가 자기 블로그에 사북사건에 대해 글을 올리며 자신들을 명예훼손했다고 2007년부터 법정싸움에 들어간 논쟁이었는데 2010년 원고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2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북사건과 관련된 재심에서 '''이원갑과 신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 위반과 소요죄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들의 자백 또한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한 끝에 얻어낸 허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북사건은 또 다른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070.html|#]] 2005년 제25주년을 맞아 '사북항쟁기념식'을 개최한 이후로 사북항쟁동지회 주최로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2017년에는 사북민주항쟁동지회[* 사북사건 관련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이원갑이 회장을 맡아 오다 2019년 황인오가 회장에 취임하였다. 옛날에는 '사북항쟁동지회'였는데 도중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가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추위와의 협력을 통해 기념식과 함께 사진전시회도 열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064&ref=nav_search|#]] 사북항쟁동지회를 중심으로 사북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7282|#]] 2020년 40주년부터 강원도 기념행사로 격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