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정책연구원 (문단 편집) == 개요 ==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모두 차관급으로서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설립 이래 대체로 원장은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고 수석연구위원은 고법부장급 판사를 보하여 왔으나, 현 박형남 원장은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보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