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원 (문단 편집) == 기타 == * 본청사(司法大廈)는 [[타이베이시]] [[중정구(타이베이)|중정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일치시기]] 시절 [[대만총독부]] 고등법원으로서 식민지기 대만의 최고법원 역할을 했다.[* 일본 본국에 최고법원인 대심원이 있었지만 대만에서 일어난 민형사 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심원에 상고를 할 수는 없었다.] 이 건물은 1934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1950년대부터 사법원 청사로 쓰기 시작했고, 1998년에 대만의 국가사적(國定古蹟)으로 지정되었다. * 국부천대 이전 사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난징]]에 있었다. 그러나 [[행정원]], [[입법원]]과는 달리 난징 사법원 청사는 [[중화민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홍군]]의 [[국공내전]] 과정에서 소실되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오권분립, version=227, paragraph=4.2.3)] [[분류:대만의 국가행정조직]][[분류:헌법재판기관]][[분류:법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