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원 (문단 편집) === 기타 법원 === *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지식재산]]사건과 회사·금융 등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 2008년에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혜재산법원'으로 출범하였고, 2021년 상사재판 업무까지 흡수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으로 개편되었다. 지식재산·상사와 관련된 사건인 이상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모두 담당한다. 당연히 민·형사사건에 대한 상고는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에, 행정사건에 대한 상고는 최고행정법원에 따로따로 하게 된다. * '''징계법원'''(懲戒法院) 공무원이나 법관의 직무상 불법,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징계심판을 전담하는, 민사·형사·행정법원 체계와는 독립된 전문법원. 징계심판은 이심제로 진행되는데, 징계법원은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한다. * '''소년 및 가사법원'''(少年及家事法院)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