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3차 시험 (면접) === 3차 시험(면접)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 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10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 사법시험 역사상 3차 시험에 2년 연속 불합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불합격'한' 사례는 없는 것이 맞으나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불합격'시킨'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하면 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1002000572|사법연수원 연수 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 경이며, 이 때 신림동 고시촌이 가장 술렁인다. 이는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에는 [[안기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을 3차 시험에서 일부러 불합격시킨 일이 있었으며 이는 사법시험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상세는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해당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