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살인 (문단 편집) == 개요 ==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신념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서는 안 된다."''' >---- >[[밀라다 호라코바]][* Milada Horáková, 1901~1950,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운동가, 반공주의 여성 정치인. 그녀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바탕으로 서방의 간첩, 반역 혐의를 뒤집어쓰고 1950년 6월 27일에 처형되었다.] 司法殺人 / Judicial murder / Justizmord [[무고죄|죄가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사형 선고로 생명을 빼앗거나 최소한 유죄 선고를 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 단순히 [[조리돌림|사회적 비난을 받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과를 근거로 주거나 근로의 제한을 둔다든지 [[강제입원|정신병원에 가두는]] 방식으로 형 집행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법치주의]] 개념이 확립된 현대인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지만 과거부터 절대군주들과 후진국의 독재자들은 학살이나 살인같은 무식한 방법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내려서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현대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쪽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연행하여 재판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므로 사법살인이 아닌 '초법적 살인'에 해당된다.] 등 사법살인으로 볼 수 있을법한 사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 즉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이겠는가? 이 원칙조차도 근대 이후에서야 확립되었으니 [[유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사법의 주류였던 전근대에 사법살인이 얼마나 흔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마저도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부연설명을 달아놓자면 네이버카페나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관리진이 규정을 악용하여 관리진의 눈엣가시인 회원들을 영구탈퇴, 영구차단시키는 사례도 존재하며, 학교나 회사에서도 규정을 악용하거나 증거, 증인을 조작하여 퇴학, 해고 시키거나 공개 [[고로시]]나 조리돌림을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추접스러운 행동을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