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무총장 (문단 편집) == 대표적인 사무총장 == * [[유엔 사무총장]] *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국회사무총장]][*M 장관급] * [[법원행정처장]][*M][*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라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의 사무총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옆 나라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 소속으로 일본 전국 재판소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총국(事務總局)의 장을 사무총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은 현역 대법관이 겸하는 자리이지만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아니고 그 후보 1순위인 고위 법관의 자리로,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 차장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사무총장을 거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게 정석 루트이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M] * [[감사원]] 사무총장[*D 차관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D]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자유민주당(일본)]] 간사장[* 일본 정당정치에서 간사장의 자리는 총재 밑 실질적 2인자의 당무를 총 책임지는 핵심 직위다. 막강한 귄력을 휘두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재무, 외무, 경제산업 대신 중 두 가지 이상, 당직은 간사장은 필수로 그 외에 총무회장이나 정조회장 중 하나 이상 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당무 전반과 당 파벌의 규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사장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며 몇번을 해도 정말 좋은 직위라고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오히라 내각에서 대장대신(현 재무대신)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간사장 자리를 따로 요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 역사상 큰 권력을 발휘한 대표 정치인들 中三角大福([[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섯명 모두와 역대 총리대신들 대부분 간사장 직위에 올라 당권과 파벌을 규합해 후에 총리대신이 되었다.] * [[베트남 국회]] 총서기 * [[인민주권민족회의]] 서기장 * [[서기장|공산당 서기장]][* 사실 공산주의 국가의 서기장의 번역은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해도 맞다. 다만 공산당의 사무총장은 직책 자체가 국가원수화 되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만 당수로 여겨지지, 비공산주의 국가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은 당수가 아닌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다. 그러나 당수인 경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서기장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당수인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자세한 것은 [[서기장]], [[스페인 사회노동당]] 문서 참조.] * [[OECD]] 사무총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