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면법 (문단 편집) ====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제14조)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교정시설의 장이 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검사가 이러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제14조 제3호)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