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면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赦]][[免]][[法]] / Amnesty Act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 및 [[복권(법률)|복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다.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참고로 법률 제1호는 ~~당연하게도~~ 정부조직법. 국가에 경사가 있을때는 죄인들을 사면한 것은 전근대사회부터 이어진 유구한 전통이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후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일제 하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일이었다. 구 사면법 제3조는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左)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세로쓰기의 흔적이었다. 이 조항이 심지어 2012년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 물론 제정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처음 개정된 것이 [[2008년]]이다. 60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 법률 제2호'를 그대로 써 온 것인데,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률이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9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