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진단서 (문단 편집) == 용도 == 생각보다 소요되는 곳이 많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말고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래 예시는 반드시 [[원본]]만 제출하는 경우다. * (발인 전까지)[[장례식장]]에 제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외인사]]인 경우, [[https://law.go.kr/행정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 서식 16의 검시필증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염습, 발인 자체를 거부할뿐더러 이를 간과하고 사체를 인도한 순간, 그 장례를 맡았던 [[장례지도사]]는 [[변사체검시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 설령 방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처벌받는다.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때는 필요 없다. 외인사인 경우 마찬가지로 검시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사망신고]] 시 [[시청(행정)|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매장신고 시[*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대개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사법시행규칙,별표1)|화장신고증명서]]를 요구한다.] [[시청(행정)|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다만 최근에 와서는 폐쇄[[기본증명서]]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면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본도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아니면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대조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지참한 원본을 해당 기관에서 복사한 다음에 원본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