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진단서 (문단 편집) == 발행 조건 ==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진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바로 가능하므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며, 심정지 후 후송되어 온 [[사체]]를 보고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발행된다. 즉,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병사와 외인사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사체검안서는 사망의 원인을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보다 사체검안서의 발급비용이 더 비싸다.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가 1부당 1만원이라면 사체검안서는 3만원 정도.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병사와 달리 외인사라면 그러한 외적 요인을 야기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백남기]]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꼽힌다. 옛날로 갈수록 외적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인에 '심폐정지'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 (가)에 굳이 기재했다면 무엇이 심폐정지를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남기 논란에서도 보였듯이 의사가 외인사인지 내인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라 쳐도 사고나 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