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료 (문단 편집) === 법률상 분류 === 사료관리법은 사료를 소정의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범위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사료등의기준및규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 규정하고 있다. * 단미사료(單味飼料):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같은 조 제2호) * 보조사료(補助飼料):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같은 조 제4호) * 배합사료(配合飼料):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 (같은 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