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략선 (문단 편집) === 사략선의 영향 === 이러한 사략선 문제 때문에 무장만 갖추었다고 [[군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인정받는 기묘한 [[개념]]이 생겼다. 자격요건은 국유선박,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 보유, 정식으로 임관된 해군장교[* [[YUB]] 등 장교 없이 [[부사관]]이 지휘하거나, 아예 [[육군경비정]]같이 해군이 운용하지 않는 배도 정규 [[군인]]이 지휘한다면 인정은 해준다.]에 의한 지휘, 해군규율에 복종하는 승조원의 배치의 4가지로, 이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군함]]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합법적인 [[교전권]]자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은 국제 [[해사법]] 때문에 해적이 설쳐도 공격적인 무장을 할 수 없고 [[민간군사기업|PMC]] 등 무장 [[경호원]]을 탑승시키지도 않는다. [[말라카 해협]]이나 [[소말리아/해적|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이 기승을 부리자 국제 [[사회]]에서 이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각국 해군이 직접 해적들을 소탕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상선들의 무장 제한은 지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