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냥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사냥 ==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7971&fileSeq=1|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다운로드주의)]]. 정답까지 표기된 답안지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의 법적 제약에서부터 수렵 전반, 산탄총 사격술이나 궁술 등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땅덩이도 좁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저런 규정도 많아서 대중적으로 즐기기는 힘들어진 스포츠다. 아무 곳에서나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매년 동절기에 4개월간 사냥이 허용되는 기간과 지역이 명시된 공고가 나오며, 순환 수렵장이라고 하여 각 지방이 돌아가면서 개방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사냥꾼들에게 면허세를 걷을 수 있고 자기 지역 내에 야생동물이 줄면 농작물 관련 민원도 줄며 사냥꾼들이 몰려들어 경기도 좋아지고 관광 홍보도 되기 때문에 환영하나, 수렵장을 개설하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측에서는 자연보호의 측면을 중요시하므로 검토를 한 뒤에야 허가를 내준다. 국내에서 법으로 지정된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이것도 수컷인 [[장끼]]만 가능), [[멧비둘기]], [[토끼|멧토끼]],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어치, [[참새]], [[청설모]]로 총 17종이 있다. 수렵장마다 추가로 수렵 가능한 종을 따로 공시하는데 유해조수라든지, [[너구리]], [[노루]][* 노루는 수렵 가능한 수렵장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노루가 수렵 금지 대상이었으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2013년부터 수렵 대상이 되었다. 2014년 6월 현재 추정 개체수는 최대 2만 마리.]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수렵철이 따로 있으며, 총포소지허가와는 별개로 [[수렵면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 수렵면허는 1종 총기, 2종 총기 이외의 수렵도구로 나뉜다. 연 2회 실시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4시간의 강습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쿼터가 있기 때문에 수렵증 받으려는 경쟁도 제법 치열하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사냥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면허 1장당 잡을 수 있는 마릿수에도 제한이 있다. 하지만 수렵기가 아니라고 해도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거나, 민가에 내려와 사람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일이 생기면 주변 지역의 사냥꾼들이 바로 귀신같이 소집된다. 이 경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보통 지칭한다. 부작용으로, 이들이 잡은 산짐승들이 식당 등지에 밀매되는데 이게 합법이 아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지상파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조용히 지내던 대한민국의 엽사들에게 느닷없이 [[헬게이트]]가 열렸다. 종전의 방식에서 일신 야생동물 '태그'라는 것을 발행하여 각 동물 하나마다 태그를 사서 쏘는 선진국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미국 등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 여기까지는 별 문제없었지만 문제는 이 태그 구매가 오직 인터넷에서만 된다는 것이다. 종전의 시스템은 수렵 면장을 발급받고 선착순으로 엽장 입장료를 입금하면 OK였지만 입장권 발행과 태그 구매가 전면적으로 인터넷 구매로 바뀐 것. 이 방식을 사용하던 미국 등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라이센스를 구입 가능하다. 엽사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게다가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심심하면 서버가 다운되고 시스템이 개판이라 아예 태그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한 이 홈페이지의 관리자이자 사업의 시행주체인 환경보전협회는 홈페이지의 질문란도 관리를 안 한다. 또한 뻑하면 결제 오류가 나서 질문란 전체가 입금 확인과 환불 요청으로 도배가 되다 시피했다. 하지만 소관사무를 주관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엽사들은 하나같이 지자체에게 해당 사무를 이관할 것을 요청하지만 요지부동 내년 가을에도 헬게이트가 열릴 듯. ...했지만 2013년 현재 사냥등록 업무가 지자체에게 이관되었다. 즉 종전처럼 엽사들이 선착순으로 입금하여 서류를 보내는 식으로 바뀐 것. 또한 야생동물태그는 여전하지만 구매를 군청가서 살수 있다. 2015년 2월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과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총도법을 개정하여, 모든 민간용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 실탄은 수렵장에서 구매하고 탄이 남으면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등 규제를 초특급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38574|기사]] 국내 수렵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발물·극약·독약·농약·덫·창애·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덫이나 올무 같은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