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냥 (문단 편집) === 활/새총사냥 === [[파일:양궁_사냥용.jpg]] [[활]] 역시 한국에서 수렵에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위력으로 말하자면, 공기총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멧돼지조차도 활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화살의 느린 속도와 명중률 한계 때문에 총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해서 난이도가 높다. 잠복 방식을 쓰거나, 위장복을 입고 조용히 접근하는 접근 기술이 좋아야 한다. 보통 40~50파운드면 곰과 엘크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사슴 사냥시 최소한 40파운드의 드로우웨이트를 요구한다. 실제론 그보다 낮은 드로우웨이트, 작게는 30파운드로 사슴을 잡았다는 사람도 있다. 대개 빅게임 사냥용으로는 70파운드급 컴파운드 보우 정도를 사용하는 편. 활사냥에서 중요한 것은 명중률과 [[화살#s-1.1.2|브로드헤드 화살촉]]이라서, 지나치게 높은 파운드, 자신의 드로우 웨이트 한계급 활을 선택하면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편이다. 물론 [[컴파운드 보우]]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활계의 끝판왕(물론 당길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근력은 필요하다, 체력과 근력이 부족해도 방아쇠만 당길 수 있으면 발사가 되기는 하는 총과 같은 물건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측면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폐를 노리고 쏘면, 뼈에 걸리지 않는 한 양면 관통하고 그대로 땅에 박히는 일이 많다(대부분 관통할 정도로 강하다면 뼈를 부수고 급소에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위력적이다. 컴파운드보우 사냥 영상. 2분 40초부터 나온다. [youtube(FTmlrmUTOdg)] 총사냥과 활사냥은 양상이 많이 다르다. 총사냥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맞추느냐 마느냐로 결단이 나고 급소에 명중하면 사냥감은 그자리에서 고꾸라져 죽는다. 폐와 심장을 맞췄다면 도망가더라도 몇 초, 몇십 미터 이내에서 쓰러진다. 하지만 활사냥은 급소에 맞추고도 사냥감이 미친듯이 퍼덕대면서 몇 분 가량 도망치다가 과다출혈로 픽 쓰러져 죽는다. 근육이나 뼈 같은 곳에 잘못 맞으면 죽는데 며칠 걸리기도 한다.(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냥 실패다.) 때문에, 활사냥을 하려면 사냥감과 정면대결을 해서는 안되며 급소를 맞춘 다음 핏자국을 천천히 따라가서 쓰러진 놈을 수거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화살의 탄속이 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근거리에서 노려야 하며, 노릴 수 있는 각도가 측면으로 제한되는 점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 (실제로 유투브에 올려진 영상들을 보면 강력한 위력의 컴파운드로 쏴도 동물이 일격에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맹렬할 기세로 도망가다가 출혈로 서서히 죽는다.) 정면에서 쏘면 노릴 부위가 두터운 두개골로 보호받는 머리 때문에 상당히 가려지고, 가슴 또한 정면에서는 근육과 뼈로 뚫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80년대 스포츠서울에 연재된 수렵소설 맹수와 명포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나온다. 만주 지역 극지방에 아이를 잡아먹은 식인불곰을 유목민들이 사냥하는데 화살로 머리를 쏘면 쉽게 곰을 잡을 수 있으나 이들은 그러면 곰의 영혼이 노한다고 하여 가슴을 집단적으로 쏴서 중상을 입히고 긴 창으로 수십여명이 덤벼들어 찔러죽였다....곰 머리뼈가 단단한 걸 생각하면 화살로 쉽게 잡을 상대는 정말 아니기에 이 부분은 오류. 문제는 작가인 김왕석(2015년 만 87세!)은 실제로 수렵생활을 해보고 사냥용 총기 단속 규제를 자주 외치던 사람이라는 점.] 활로 새를 잡는 경우, 허공으로 날린 화살이 멀리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서 플루플루 화살을 사용하는 편이다. Bow fishing [youtube(7kHOHEJwaP4)]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화살) 낚시(bow fishing)이다. 특수 제작한 줄 달린 화살을 쏴서 물고기를 잡는데 미국에선 상당히 성행하지만 한국에선 불법이다. 이유는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하는 것이고 작살류(화살도 포함)를 이용해 잡는 것은 불법이고 낚시로 인정되지 않아서이다. 지금도 민물가에서 낚시용 특수 활을 들고 몰래 하는 사람이 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38036|기사]] 일단 법제처에선 쇠화살을 쓰는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131768|기사]] 관련 장비는 현재도 판매한다. 전통 낚시 매니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낚시인데 고기를 바로 상처를 내서 쏴죽이고 제대로 수거도 안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 낚시 애호 동호회에선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며 계속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사실 불법인 것에 위에 반대파들이 말한 것 외엔 특별한 근거가 없고, 그마저도 사냥 후 가져가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파일:새총.jpg]] 활 사냥과 비슷하게, [[새총]]을 사냥용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렵도구가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식 사냥에는 못 쓰겠지만, [[생존주의|서바이벌 도구]]로는 흔히 선택된다. 활보다 위력이 떨어지는 대신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에 토끼, 설치류, 새 정도를 잡을 수가 있다. [[파일:슬링보우.jpg]] 구슬 대신 화살을 쓸 수 있게 개조한 슬링 보우라면 좀 더 체급 제한이 올라갈 수 있다. 멧돼지나 작은 곰을 슬링보우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새총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사실 그걸 쓰는 사람의 실력이 좋고 브로드 헤드를 사용한 화살의 살상력이 높아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