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냥 (문단 편집) === 총사냥 === [[파일:external/ttag.zippykidcdn.com/DD-4-web.jpg]] 대한민국에서 ~~의외로~~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사냥 방법이다. [[공기총]]과 [[산탄총]]이 수렵용으로 허가가 난다. 공기총은 대개 조류, 토끼, 그리고 고라니가 한계. 엽총은 조류와 고라니, 멧돼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위험한 총화기이기에, 수렵철을 제외한 시즌 동안에는 경찰서나 민간 클레이 사격장에 영치해야 한다.[* 유해조수 구제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별도로 수렵면허를 받은 뒤에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냥은 법적으로 최소 2인 이상 조를 짜서 해야 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엽사들은 꽤 여럿이서 팀을 짜는 편이다. 멧돼지 사냥의 예를 들면 적어도 5인 이상, 많게는 십수명이 동원된다. 몰이꾼이 전체적인 지세와 흔적을 보고 사냥감이 있는 영역을 좁혀주면, 개를 데리고 있는 추적꾼(개포)가 사냥감을 약속된 목으로 몰아내고, 총을 가진 엽사가 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쏴잡는다. 실패할 경우를 상정해서 포수는 상목, 중목, 하목 여러 겹으로 대기한다. 이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대장이 또 따로 있다. 오리나 꿩사냥 같은 경우에는 사냥감을 잘 찍어주는 포인터 한마리만 있으면 혼자서도 가뿐하게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