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냥 (문단 편집) === 덫사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 [[파일:attachment/생존주의/Its-a-Trap.jpg]] 원시적 덫들 그림. [[덫]], [[올가미]]/올무, [[함정]], [[독극물|독]], 그물 등을 이용하는 사냥.[* 사실 독약도 화학적인 덫의 일종이므로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덫은 기본적으로 사냥감을 꾀어 잡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미끼가 있고 미끼를 건드리면 덫이 작동해 사냥감을 포획하는 구조다. 이것을 확장해서, 딱히 미끼가 없더라도 건드리면 작동하는 식으로 기계적이거나 장치적인 구조를 갖는 방식을 통틀어 덫이라고 한다. 항목 제목부터 그렇듯이, 올무 같은 것도 덫으로 싸잡아 말하는 편. 구조는 정말 다양해서, 흔히 [[곰덫]]이라고 불리는 발목을 콱 무는 스프링식 기계덫(창애, 찰코)이 대표적이지만 구조는 머리 굴려 만들기 나름이다. 전통적으로는 나무의 탄성 등을 이용해서 덫을 작동시켰는데, 대나무를 휘어서 말뚝을 나무 끝에다 고정시켜놓은뒤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대나무가 원래상태로 돌아가면서 탄성으로 말뚝을 박아넣는 것도 있고, 활과 화살에 촉발식 방아쇠를 만들어서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격발되게 하는 것도 있다. 활덫이나 탄성덫은 잘 만들면 호랑이도 잡는다. [[부비트랩]]도 대개 덫의 형태가 많다. 못박힌 통나무가 로프에 매달려서 스윙해서 사람을 쳐날려버린다든지.(베트남전에서 베트콩들이 미군과 한국군 상대로 잘 써먹었다.) 현재는 덫 사냥이 합법적인 지역에서는 사람 발목도 반쯤 자를 위력의 강철제 창애도 유통된다. 다만 덫은 쇠비린내, 혹은 녹 냄새를 풍기거나 인간의 체취가 뭍을수도 있으니 취급을 잘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덫사냥은 불법이다. 끈을 둥그렇게 엮은 올무와 압력이 가해지면 D자 모양이 되면서 희생물을 덮치는 창애가 대표적인 불법 덫으로 산야에 덫을 놨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많은 점(올무야 사람은 손이 있으니 만화에서 보던 공중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이상 손으로 풀 수 있지만, 창애는 용수철이 워낙 강해 나무에도 박힌다)도 있고, 사냥감을 빨리 죽이지 못하며 고통이 크기 때문에 비인도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도 설치해둔 올무 등 덫을 밀렵꾼들이 방치하는 바람에 환경오염과 동물 피해가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다. 얼마나 많았냐면 한번 작정하고 산림청등 공무원들이 회수를 시작하면 100개가 넘게 발견될 정도.] 다만, 일부 덫사냥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덫으로 [[쥐]]나 [[두더지]]를 잡는 것은 허용되며 그물을 이용한 사냥도 가능하다. 게다가 유해조수 구제 및 학술, 연구목적 포획용 덫, 대표적으로 [[뉴트리아]] 같은 동물을 포획하는 용도의 덫은 따로 허가를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