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관학교 (문단 편집) === 여담 === * 사관학교는 군부대에 해당되고 [[사관생도]]는 준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입교와 동시에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 사관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했을 경우, 그동안 이수했던 [[학점]]은 다 말소되지 않는다.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어 2년이상(1,2학년) 수료했거나 임관 직전에 퇴학되어 학위는 있는 경우 다른 대학에 편입하는 조건이 충족된다. 또 [[기초군사훈련]] 및 하계 군사 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생도생활은 군복무 기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 퇴교당할 경우 바로 입교 전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의무자인 [[병역준비역]]이 된다. 재학 기간이 전체 생도 생활 중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병(군인)|병]]으로 [[병역]]을 수행할 경우 계급이 결정된다. 가령,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을 경우 [[병장]]으로 복무를 시작한다.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기초훈련, 각종 하계 및 동계 훈련기간만큼만 인정된다. 1년 이상([[1학년]]) 수료 했을 경우 각 군의 [[하사]]로 복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복무기간 인정이 안된다. 즉,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다녔는지는 상관없이 하사로 육군 기준 18개월의 복무를 해야한다. * [[국군의 날]] 행사때는 사관학교 생도들도 예복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데, 이게 상당히 튀는(?) 편이다. 그도 그럴게 다른 [[장병]]들과 [[장비]]들은 외형이 대부분 현대식 위장패턴인데 반해, 생도들의 예복은 옛 [[전열보병]]식의 제복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이다. [[색깔]] 역시 [[빨강]]/[[파랑]](육사), [[남색]]/[[흰색]](공사), 빨강/[[청록]](3사), [[검정]]/흰색(해사), [[갈색]]/흰색(국간사)등 [[군복]]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확 튀는 색깔들이라 더욱 그렇다. * 본래 사관학교는 우수한 인재들을 군의 장교로 양성하는 기관을 이르는 말이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정예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사관학교, [[CJ대한통운]]은 물류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취업사관학교 내지 공무원사관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경동대학교]]나 [[동양대학교]]의 사례도 있다. 언뜻보면 [[민족사관고등학교]]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쪽은 士官이 아니라 史觀이므로 원래 뜻은 다르다. * 사관학교는 [[학교]]이기 이전에 '''명색이 [[군대]]이기 때문'''에 선후배간 및 교수님과의 위계서열이 [[의대]] 뺨치게 빡빡하다. [[선배]]의 경우 1학년 생도가 [[소대장]]으로 가면 그 생도가 1학년일 때 4학년이었던 생도는 이미 [[중대장]]으로 가있고 교수님들은 대부분 그 생도가 1학년이던 시절에 이미 [[영관급 장교]]들인지라 위계서열은 당연히 빡셀 수 밖에 없다. [[훈육장교]]의 경우도 [[대위]] 내지는 [[소령]]인데 1학년 생도가 중대장으로 가 있게 된 시점에서 훈육장교는 이미 [[대대장]] 내지는 [[연대장]]으로 가 있게 된다. [[계급]] 및 [[보직]]의 [[서열]] 차이가 실로 무지막지하다. * 사관학교 내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매주 일과시간에 체육부, 문화부 활동이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시 주말과 일부 과업을 열외하면서까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해준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동아리 개설도 자유이며 원하는 동아리에 자유자재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사조직이 아닌 생도대 문화체육처 소속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간호사관]]을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하면 [[전문사관]](특수사관)은 사관학교에서 양성하지 않는다. 애초에 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병과의 장교들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