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뽑기기계 (문단 편집)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뽑기방 === 짧은 기간 내에 막 유행하기 시작한 업소이다 보니, 관리나 감독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확률]]을 조작해 놓거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5684&plink=ORI&cooper=NAVER|짝퉁 인형]]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덕분에 몇몇 뽑기 기계에는 "해당 뽑기 기계에는 절대 어떠한 확률 조작도 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구를 붙여놓은 기계도 있다. 이런 기계는 확률조작이 적발되면 관리자에게 사기죄로 콩밥을 먹일 수 있으니 걱정말고 시도해보자. 다른 문제로는 화폐 교환기만 놓아두고 직원 1명조차 두지 않는 무인 관리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화폐교환 문제. 교환기가 꽉 차면 화폐교환이 불가능해지는 걸로 끝나지만, 주변에 은행이나 오락실 같은 화폐교환기가 있는 영업점이 있다면 그대로 민폐가 된다. 손님 입장이야 어쨌든 돈 교환하는 거고 손해볼 거 없잖냐 싶지만, 해당 가게 입장에선 교환기를 운용할 운용비가 들고 직원도 훨씬 자주 봐야 하는 데다가, 그런 가게의 경우는 잔돈도 엄연한 준비 물품이다. 또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032900061.HTML?input=1195m|무인관리라는 허점을 이용해 지폐교환기의 현금을 터는 도둑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크다. 화폐 교환기는 천원짜리만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즉 만원짜리 지폐를 넣어도 5,000원짜리가 아닌 무조건 천원짜리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이는 기계 대부분이 5,000원을 투입하나 만원을 투입하나 주어지는 기회는 비례적으로 같기 때문에[* 회당 1,000원짜리를 투입하는 기계 기준 5,000원은 6회, 10,000원은 12회.] 1,000원씩을 자주 투입하게 만드는 얄팍한 상술도 존재한다. '[[사행성]]' 논란으로 언론에 얻어터지는 경우가 많으며,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328.010080711170001|높은 확률로 '청소년 탈선'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와 대부분의 인형뽑기방이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인형뽑기방은 청소년출입시간 제한(09시~22시)이 있다. 과거에는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만을 다룰 경우[* 인형뽑기는 [[http://www.yonhapnews.co.kr/digital/2016/12/07/4901000000AKR20161207059600797.HTML|전체이용가]]이다.]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청소년 출입제한 없는 24시간 인형뽑기방 운영이 가능했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Company03.aspx|당장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등)' 부분과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등)' 부분이 다르다. 즉, 16조가 개정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이 다루는 등급 불문하고 고정된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다.] 뽑기방에 이런 청소년출입시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입을 제제할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론이 뽑기방을 터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 외에 24시간 뽑기방[* 다른 게임기가 없이 순수 뽑기 기계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게임기도 유의미한 숫자가 있으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포함될 수 있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순수 뽑기방이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은 일반게임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뿐이기 때문. 일반게임제공업은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이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정되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 뽑기방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뽑기기계말고는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뽑기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신고를 했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 결국 이 뽑기방 난립도 애초 한국 자영업 특유의 우루루 몰려가기가 일조한거라, 2018년 들어서 뽑기방 거품이 슬슬 꺼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도 건재한 뽑기방은 많지만, 장사가 안된다 싶은 점포들이 서서히 문닫는 현상이 보였기 때문. 문을 닫지 않아도 돈벌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투잡]]을 뛰는 등의 뽑기방 사장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뽑기방에서 돈을 먹었거나 기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날 또는 일정한 시간에 해결해주겠다 답변이 오는 경우 사장이 투잡을 뛰고 있을 확률이 높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파동이 닥치고 나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 거의 다 적자 신세다. 그래서 뽑기 사장 입장에서는 끌어오든 뒤집든 와리가리(혹은 요리조리)같은 고급 기술을 쓰든 어떠한 방법으로 뽑아가지만 수시로 몇십만원씩 현금을 넣어주는 단골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단골들에게 대형 인형, [[제일복권]]이나 고급 피규어 등을 상품삼아 지속적으로 돈을 써가며 사장이나 같은 뽑기 [[고인물]]들끼리 [[친목질]]을 다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뽑기집 사장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게 힘을 약하게 하거나 지우개를 더 넣는 등 경품 포장의 난이도를 올려서 단순히 인형이나 피규어 하나 뽑을려고 온 라이트 유저들이 돈만 날리고 뽑지 못해 그 뽑기방을 찾지 않는 [[그사세]]화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어쩌다 몇 만원 쓰는 다수의 일반인들보다 어떻게든 뽑아내는 소수의 뽑기 고인물들이 매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 위에 서술한 네이버 밴드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