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빌라 (문단 편집) == 특징 == 빌라는 주로 규모가 영세한 건설사들이 짓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나 원가절감을 하면서 짓는 경우도 많다보니 겉은 번지르한데 실제 거주하다보면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빌라 시공시 자재나 시공법 등에 대한 법적제재들도 갈수록 강화된다. 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주나 시공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3% 정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는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라는 것도 있다. --생각보다 쓰기 까다롭고 소진됐을 경우가 문제긴 하지만.--] 실제 과거 [[한국방송공사|KBS 1TV]]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와 [[문화방송|MBC TV]]의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방송한 바에 따르면 빌라에 누수가 생기거나 곰팡이 및 각종 하자가 발생된다는 민원 접수 이력이 가속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내진설계]]도 1990년대 이후로 입주한 아파트들은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라서 거의 다 되어있지만, 비슷한 시기 입주한 빌라는 규모가 작다보니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여서 내진설계가 안 된 케이스도 많다. --물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 없는게, [[2017년 포항 지진]]을 보면 부실하게 건축된 빌라 및 노후아파트 여러채가 [[건축물#s-1.1|건축물 안전등급]] E등급을 받고, 그중 상태가 심한 일부 [[필로티]]구조 건물들이 즉시 철거명령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축법을 어기는 불법 신축빌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신축빌라라면 그래도 사정이 낫겠지만,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된 빌라들의 경우 꼭대기층 세대가 피해보는 경우도 제법 있다. [[다세대주택]]처럼 월세를 노리고 건물주가 신경써서 짓는 게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에,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옥상에는 균열이 많이 가기 마련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 틈새로 물이 들어가 바로 밑의 실내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래된 빌라들은 옥상 방수공사가 거의 필수.[* 옥상 전체를 우레탄으로 뒤덮는 공사다.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지만, 몇년 지나면 수명이 떨어져 쩍쩍 갈라진다. 주기적으로 방수공사를 다시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건물 상태에 따라 꼭대기층은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져 차양막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고로 빌라뿐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건 매입 희망시 이런 문제들을 꼼꼼이 따져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다면 [[전세]]나 [[월세]]로 한번 살아보면서 그 빌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집주인이 동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로 개발되는 신도시들의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 대신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흔하다.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형 빌라로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주택인 형태라고 보면 된다. 보통 최상층에는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한 층을 통째로 쓰도록 지은 집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가주택들은 법적으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층마다 지분을 쪼개서 분양 및 소유가 불가능하다.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깎여나가서 형성된 [[베란다]] 부분을 불법적으로 증축한 빌라들이 적지 않으나 이러한 빌라를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폭탄과 함께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지어지는 대부분의 일반 빌라는 일률적으로 각 지어진 상자와 비슷한 형식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네가 [[부천시]] 구시가지 지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