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차별적 처우들 === * 명절상여: 정규직들에겐 고가 명절 선물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겐 저가 선물세트 하나 주고 끝내거나 그것마저 아예 안주는 경우도 많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차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4421?sid=102 | 참조]] * 시설의 이용: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체력단련 시설, 심한 경우 휴게실마저도 해당된다. 복리후생 시설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려고 하거나 허락을 받으려고 말하면 '당신은 비정규직 주제에 미쳤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등 [[욕설]]+[[갈굼]]을 당하기도 한다. * 모욕: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직원으로부터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거나, 엄연한 직장인임에도 입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하며 이직할 것을 종용당한다. * [[휴가]]: 법정휴가만큼은 비정규직도 지켜야 하지만, 기업체에서는 그 외의 명절 휴가나 경조사 휴가 등은 정규직들에게만 허용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불허하는 차별들을 하기도 한다. 정규직 사이에서는 휴가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도 비정규직은 1년에 어쩌다가 하루 이틀 끊어서 드문드문 쓰는게 대부분이다. 길게 쓰면 하청업체에서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왜 휴가를 쓰냐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 회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눈치 없이 참가하여 원청 직원으로부터 낙인이 찍히거나 회식 참가가 가능하더라도 비정규직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쉽게 받는다. 경우에 따라 회식에 비정규직을 아예 부르지 않기도 한다.[* 원청에서 비정규직의 회식참가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참가시켜줬으나 회식 자리에서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싸움이 크게 나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 회식의 성격이 특정 부서에 한정되는 등과 같은 필요한 이유로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 잠깐 머물다 떠나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회식에 부르지 않는 것을 되레 선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간식: 커피나 차 같은 건 마실 수 있게 비치해둔 곳도 있지만 몇몇 간식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식을 사오더라도 비정규직 것은 쏙 빼놓고 사오는 악랄한 경우도 존재한다. * '''안전'''에서의 차별 정규직은 회사에서 산재와 언론 눈치를 봐서도 안전장치나 근로기준법을 최소한 준수하는데 비정규직은 아예 없거나 자비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등 안전할 권리마저도 차별 받는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학교들은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2096100052?input=1195m|비정규직 인턴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업무]]를 강제하고 정규직 교사들은 퇴근시켰으며 [[https://www.insight.co.kr/news/127238|포항에서의 마트에서도 정규직을 대피시키고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업무까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 밤늦게 까지 가족들 안부를 묻는 전화까지 금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강요 등이 행해진다. 하지만 사고나면 보상은 커녕 산재 처리도 안해준다. 보통 사고가 나면 안전장비의 부실로 크게 다쳐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참변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적 처우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실제 행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