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개요 == 비정규직([[非]][[正]][[規]][[職]])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한다. 정직원을 목적과 목표로 들어온 [[인턴]]들보다 더한 조건 없이 반품 가능한 인력 렌탈 서비스들.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는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 일용직 노동자: 단기간 장기간 기약 없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 등에서 또는 저녁이나 새벽에 물류센터로 가서 해당 센터의 물품을 분류 및 상하차를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 파견직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파견근로를 제공해주는 노동자들 *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용역, 하청, 청부 등이 도급과 같은 뜻이다. *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 *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특수고용):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화물운송업 종사자들 또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