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금 (문단 편집) === 탐지법과 방지법 === *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제도 * 고위공직자재산등록 * [[주식백지신탁제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혐의거래보고제도' 로도 언급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고객확인제도]]'''(CDD·EDD)[*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해외에서는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 '''R'''ule)라고 불리고, 한국에서는 고객확인의무, 고객주의의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법 제5조의2 4항에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의2 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혹은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을 응대했던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검은 돈이 들어설 곳이 없어야 마땅하건만, [[대포통장|현실은]] [[개설방어|시궁창]][[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이다]] 카더라. * 범죄수익몰수 - 이 조치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테러자금금지법)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다루고 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세무조사]]-- * --[[개설방어]]--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분류:유형별 비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