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금 (문단 편집) == 은폐와 탐지 == 기업체 등의 비자금은 액수가 무척 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려면 전용 --[[분식회계|분식]]--회계 장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장부는 수사 시 비자금 보유 여부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 비자금이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일일이 기록되어있으니 이것 하나만 있으면 탈탈 털리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은폐 방법은 필수. 개인의 비자금은 액수가 크지 않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상실감 하나 만큼은 대기업 회장님이나 나랏일에 종사하고 계신 그것도 고위직에 앉아계신 나리들 못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다만, 가족 중에 [[http://www.gpec.go.kr/system/registration.jsp|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혹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단순 신고 대상자: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은 5~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의 장 등]란 자리에 있다면 아래 문단의 은폐하는 상당수의 방법들이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어진다.[* 참고로 대통령도 해당된다. 2023년 3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 제2023-5호로 공고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가진 재산은 약 77억원 가량이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79991642184000&tocId=I0000000000000001679643224980000&isTocOrder=N&name=%25EC%25A0%2595%25EB%25B6%2580%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C%259C%25A4%25EB%25A6%25AC%25EC%259C%2584%25EC%259B%2590%25ED%259A%258C%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3-5%25ED%2598%25B8(2023%25EB%2585%2584%25EB%258F%2584%25EC%25A0%2595%25EA%25B8%25B0%25EC%259E%25AC%25EC%2582%25B0%25EB%25B3%2580%25EB%258F%2599%25EC%258B%25A0%25EA%25B3%25A0%25EC%2582%25AC%25ED%2595%25AD%25EA%25B3%25B5%25EA%25B0%259C%252C%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 상세하게는 토지가 3억 1천만원어치이고,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가액이 18억원, 은행예금이나 보험 등이 55억원 가량이다.] 재산등록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고지거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재산등록 거부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의 불이익에서 안끝나고 재수없으면 한국에서의 공직생활이 끝장나기 때문에 공무원인 가족 구성원 몰래 재산을 형성하는 일은 그 구성원이 공직에서 물러난지 3년 이후를 기약할 수 밖에 없어진다.[* 왜 3년 이후인가 하면, 퇴직한 연도로 부터 3년동안은 여전히 재산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